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45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56
- 선고일
- 2025-06-2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일본 본사에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제보하여 임원들의 명예와 회사의 신뢰를 훼손하고, 내부 제보절차를 무시한 채 외부에 직접 투서하였으며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한 사실관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허위사실 제보, 내부 제보절차 위반, 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 정도에 비추어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인사위원회 구성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위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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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