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45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55
- 선고일
- 2025-07-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동료 피해자들에 대해 부적절한 관계라는 소문을 유포하고 근무지를 이탈하여 미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자, 사용자가 이를 성희롱으로 판단하여 해임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임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5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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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