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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45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453
선고일
2025-06-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자산운용 본부장인 근로자가 전결권을 남용하여 대출을 진행하고 심의 없이 대출기한을 연장하여 조합에 손실을 끼친 점,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즉시 신고하지 않은 점, 출장명령 목적과 다르게 골프 라운딩을 한 점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관리자로서의 비위행위로 인해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으므로 해고 처분이 징계양정상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사유를 적시하여 통보하는 등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쳤으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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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