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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52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452
선고일
2025-07-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당일 연차 사용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사직서를 내고 쉬라고 하자, 근로자가 다음 날 면담 후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진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진술한 점,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가 계속 근무 의사를 물으며 출근을 독려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직서 제출이 강박 등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수락에 따른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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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