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52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52
- 선고일
- 2025-07-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당일 연차 사용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사직서를 내고 쉬라고 하자, 근로자가 다음 날 면담 후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진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진술한 점,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가 계속 근무 의사를 물으며 출근을 독려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직서 제출이 강박 등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수락에 따른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5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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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