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5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51
- 선고일
- 2025-04-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근로기간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최종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5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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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