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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5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451
선고일
2025-04-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근로기간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최종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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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