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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4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447
선고일
2025-03-25

판례 요지

근로자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신청취지 보정 및 이유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3차례에 걸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보정요구를 2회 이상 받았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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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