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4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47
- 선고일
- 2025-03-25
판례 요지
근로자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신청취지 보정 및 이유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3차례에 걸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보정요구를 2회 이상 받았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4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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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