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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44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446
선고일
2025-07-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합의 퇴사라고 주장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서 등으로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고 근로자의 사직 동의 의사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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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