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44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46
- 선고일
- 2025-07-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합의 퇴사라고 주장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서 등으로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고 근로자의 사직 동의 의사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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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