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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4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445
선고일
2025-04-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면접 당시 대표와 직원 1명만 근무하고 있었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직원도 확인되지 않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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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