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44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40
- 선고일
- 2025-06-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사고 이력이 2배 이상 많은 운전원들을 상차원으로 인사발령한 조치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운전원 수당 외의 다른 근로조건은 동일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사전에 희망서를 제출받고 재심의를 개최하는 등 절차를 거쳤으므로 근로자들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아 해당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4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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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