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3
- 선고일
- 2025-02-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배치 규정이 존재하고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 등을 볼 때 직장질서 유지를 위한 근무지 이동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교통비와 기숙사 제공을 제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협의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발령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사전 협의를 거부한 정황도 확인되므로 절차상 하자나 권리남용이 없어 해당 인사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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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