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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43
선고일
2025-02-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배치 규정이 존재하고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 등을 볼 때 직장질서 유지를 위한 근무지 이동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교통비와 기숙사 제공을 제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협의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발령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사전 협의를 거부한 정황도 확인되므로 절차상 하자나 권리남용이 없어 해당 인사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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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