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3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38
- 선고일
- 2025-04-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직위해제 구제신청에 대해 보수 및 승진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의 범위를 넘지 않으며, 인사규정에 별도 절차 규정이 없어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대기발령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이미 대기발령 기간이 지났고 별다른 불이익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3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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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