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43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37
- 선고일
- 2025-06-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및 채용 규정에 따라 3개월 미만의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규정을 준수하여 수습평가를 진행하였고, 근로자가 정규 채용 기준 점수에 미달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관찰일지와 사실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화합 부족에 대한 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위원회 의결 및 서면 통보 등 절차적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