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3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36
- 선고일
- 2025-04-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주요 근로조건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입사원서 허위 기재, 품위유지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내 규정 범위 내의 정직 3개월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3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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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