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3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34
- 선고일
- 2025-07-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3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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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