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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32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432
선고일
2025-08-1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독립된 법인격이 없는 사용자2는 사용자1의 하부조직에 불과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퇴직자의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규정이 없고 최근 간선 노선 버스 운전기사의 촉탁직 재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근로자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년 도래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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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