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3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32
- 선고일
- 2025-08-1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독립된 법인격이 없는 사용자2는 사용자1의 하부조직에 불과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퇴직자의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규정이 없고 최근 간선 노선 버스 운전기사의 촉탁직 재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근로자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년 도래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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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