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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28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428
선고일
2025-07-1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객과 판매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동료 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적용해 온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여러 징계 종류 중 가장 무거운 면직을 선택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공평을 잃은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면직 처분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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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