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28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28
- 선고일
- 2025-07-1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객과 판매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동료 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적용해 온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여러 징계 종류 중 가장 무거운 면직을 선택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공평을 잃은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면직 처분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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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