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27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27
- 선고일
- 2025-09-12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근로자를 신경과 전담에서 중앙 수술실로 인사발령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전직으로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등에 사전 협의 규정이 없고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2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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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