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42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26
- 선고일
- 2025-06-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평가결과 비공개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에서 포천사업장으로 통근하는 직원들의 휴일근무 배제에 대한 구제신청은 마지막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지부의 문서수발을 거부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인사평가결과 비공개 등 나머지 행위들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