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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2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422
선고일
2025-04-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두 회사의 사무실 소재지가 중복되고 인사·노무관리가 통일적으로 행해지는 등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입사 후 한 달도 안 된 근로자에게 업무능력 향상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낮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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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