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2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22
- 선고일
- 2025-04-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두 회사의 사무실 소재지가 중복되고 인사·노무관리가 통일적으로 행해지는 등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입사 후 한 달도 안 된 근로자에게 업무능력 향상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낮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2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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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