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1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1
- 선고일
- 2025-03-24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청한 2020년 12월 10일 자 승급누락 구제신청에 대해 3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11월 28일 자 승급누락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 처분이 아니라 규정에 따른 평정 결과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승급누락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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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