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41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19
- 선고일
- 2025-06-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학원 영어교사인 근로자가 사용자가 정한 시간표에 따라 근무하고 비교적 고정적인 급여를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회의 안건에 퇴직금 정산 내용이 포함되었고 원장이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존재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1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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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