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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41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419
선고일
2025-06-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학원 영어교사인 근로자가 사용자가 정한 시간표에 따라 근무하고 비교적 고정적인 급여를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회의 안건에 퇴직금 정산 내용이 포함되었고 원장이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존재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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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