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1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18
- 선고일
- 2025-07-3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형사상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것이 관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선행 징계와 후행 징계의 실질적 내용이 다르고 사용자가 선행 징계를 취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도덕성 요구, 당연퇴직 사유 해당 여부, 과거 일관된 해임 처분 사례 등을 종합하여 해고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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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