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16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162
- 선고일
- 2025-12-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 갈등 직후 인수인계 후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동료에게 작별 메시지를 보낸 것은 확정적인 사직 의사표시라고 보았다. 또한, 법인 등기상 대표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 철회를 수용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의 계약 정리 제안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동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사직 의사표시에 따른 승낙 또는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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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