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15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156
- 선고일
- 2025-12-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기간 평가와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본채용이 유보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미국법인 근무 예정자였던 근로자의 비자 발급이 거절되어 채용상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하였고, 공정하게 진행된 수습평가 점수도 기준에 미달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사용자 측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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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