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1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14
- 선고일
- 2025-04-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평가결과에 따른 본채용 거부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평가자 4명 중 3명이 50점 미만의 'D 등급'을 부여하여 규정된 거부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평가자들이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하여 근로자의 업무능력과 근무태도 미흡을 지적하였고, 소속 직원들의 사실확인서로도 이가 일관되게 확인되므로 본채용 거부 사유에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측이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으로도 위법함이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1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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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