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14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144
- 선고일
- 2025-12-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에 사용자의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다투지 않는 점을 들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구체적인 거부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본채용 거부를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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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