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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1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412
선고일
2025-04-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위탁사와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근로자들을 7년 이상 계속 근무하게 한 것은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근로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인사규정에 무기계약직 정년이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고 정년 이후 재고용에 관한 규정이나 전례가 없으며, 근로자들도 정년퇴직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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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