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12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123
- 선고일
- 2025-12-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남긴 메시지 내용과 출근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계속 근로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재채용이 어렵다고 통보한 점을 들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인 12,791,750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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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