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11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113
- 선고일
- 2025-12-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또는 종료 후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2차례의 투약 사고라는 중대한 과실을 발생시켰고 근로 의지가 없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본채용 거부 통지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일자가 명시되어 서면통지 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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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