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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10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4109
선고일
2025-12-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위법행위, 사무위임 전결 및 복무규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모두 존재하며 이는 사용자의 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장기간 지속되었고 다수 존재하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여, 사용자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행한 '해임' 징계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서면 교부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아 징계해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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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