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10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105
- 선고일
- 2025-12-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권고사직 합의를 거부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일을 정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인 12,373,540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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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