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0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09
- 선고일
- 2025-03-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시용근로 규정, 정규직 전환 평가 실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의 비진의의사표시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가 본채용 거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구체적·실질적인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0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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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