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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09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4090
선고일
2025-12-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총 90차례에 걸쳐 약 415만 원의 경비를 부당 청구·사용하고 협력업체로부터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출장업무가 일찍 끝난 후 개인적인 시간을 보낸 행위는 복무규정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의로 경비를 허위 청구하여 신뢰관계를 훼손하였으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사전 고지 및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판단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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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