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08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08
- 선고일
- 2025-07-10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 및 평가를 통한 본채용 여부 결정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관계를 시용근로계약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수습평가에서 채용 확정 점수에 미달했고 평가 결과가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없어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했으므로 거부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0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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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