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08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086
- 선고일
- 2025-12-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동회장 겸 사무총장인 신청인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나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비서실장 역시 근로자성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스스로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사람을 제외하면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명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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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