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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08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4086
선고일
2025-12-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동회장 겸 사무총장인 신청인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나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비서실장 역시 근로자성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스스로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사람을 제외하면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명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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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