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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08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4084
선고일
2026-01-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상 근거가 있고 회사 내 갈등 상황이 확인되므로 전직 조치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존과 연관 없는 현장직으로 변경되고 공휴일 근무로 일상생활에 큰 타격을 받는 점, 사용자가 본사 내 사무직 배치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의칙상 면담 절차를 거쳤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므로 해당 전직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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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