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08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084
- 선고일
- 2026-01-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상 근거가 있고 회사 내 갈등 상황이 확인되므로 전직 조치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존과 연관 없는 현장직으로 변경되고 공휴일 근무로 일상생활에 큰 타격을 받는 점, 사용자가 본사 내 사무직 배치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의칙상 면담 절차를 거쳤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므로 해당 전직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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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