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08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081
- 선고일
- 2025-12-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따라 3개월의 시용수습기간을 두는 것에 동의하여 서명하였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협의 없이 조리·배식하고 사전 안내된 업무를 불이행한 사실 및 건강 상태로 인한 공석 등의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가 명시된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여 절차도 적법하게 준수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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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