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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08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4081
선고일
2025-12-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따라 3개월의 시용수습기간을 두는 것에 동의하여 서명하였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협의 없이 조리·배식하고 사전 안내된 업무를 불이행한 사실 및 건강 상태로 인한 공석 등의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가 명시된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여 절차도 적법하게 준수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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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