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08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080
- 선고일
- 2025-12-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3개월 단위로 8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고 장기 근무한 유사 사례도 있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인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불가피한 경영 악화로 보기 부족하고 다른 객관적 평가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08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