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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0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407
선고일
2025-03-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와 심문회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산정기간 중 연인원은 50명, 가동 일수는 31일로 계산되어 상시근로자 수가 1.61명에 불과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산정기간 중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는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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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