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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07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4076
선고일
2025-12-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회생절차 폐지 후 최종 폐업 신고를 마쳤고 사무실이 공실인 점 등을 종합할 때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상 부당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에 동의해 사직서를 제출했고, 위장폐업이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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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