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07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075
- 선고일
- 2025-12-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 시행규칙 등에 경고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이 명시되어 있어 장래의 인사상 불이익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해당 경고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명령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타 부서의 업무 협조 요청과 출장 동행을 거부하여 조직의 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므로 경고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경고가 인사규정상 징계 종류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경고 조치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