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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06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4066
선고일
2025-12-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3개 지점의 인원을 모두 합치면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본사와 근로자가 근무한 지점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업종이 완전히 다른 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사·노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한 지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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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