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0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05
- 선고일
- 2025-03-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실제 기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현물 배분서류를 제출한 점에 대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기부 등록 후 실제 현물이 수입되어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손실이 없었던 점, 결재 과정에서 상급자들의 확인 소홀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상급자들이 정직 처분을 받은 것에 비해 근로자에게 면직 처분을 내린 것은 형평성과 비례원칙에 어긋나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0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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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