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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05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4054
선고일
2025-12-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세무투자 유치 과정에서 법률자문사의 자문과 전문 평가기관의 판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사회 설명자료에 변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었고 정당한 위임 권한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 점을 들어 이사회 미보고 역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나아가 개발용역계약 체결 건도 법률자문사의 자문과 업무 담당자 간 공유를 거쳐 결정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보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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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