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0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04
- 선고일
- 2025-04-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매출과 영업실적이 없고 영업손실이 증가하는 등 재무제표상 경영이 악화되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광고비 절감과 법인 차량 매각 등의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고, 경영상 위기로 대부분의 직원이 해고되어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절차에 흠결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경영상 해고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0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3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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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