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04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049
- 선고일
- 2025-12-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전보는 부당하고 감봉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가 사전 서면 통지 절차를 누락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이에 따른 대기발령도 근거가 없어 부당하며, 동의 없는 직책 하향과 임금 감소를 수반한 전보 역시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를 준수한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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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