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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04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4045
선고일
2025-12-02

판례 요지

사용자는 구제신청 사건과 관련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주장했고, 근로자는 이에 대한 반박 없이 심문기일에 불출석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한 결과, 법적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상시근로자 수가 4.3명이며 5명 미만인 일수도 전체의 절반 이상인 19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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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