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04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045
- 선고일
- 2025-12-02
판례 요지
사용자는 구제신청 사건과 관련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주장했고, 근로자는 이에 대한 반박 없이 심문기일에 불출석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한 결과, 법적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상시근로자 수가 4.3명이며 5명 미만인 일수도 전체의 절반 이상인 19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04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0조(연체금의 징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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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