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03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031
- 선고일
- 2025-12-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계속 근무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해진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시용평가표의 평가 항목이 업무능력과 근무태도를 평가하기에 적절하고, 가장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동료 직원이 평가하였으므로 평가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낮은 평가 점수 등 부정적인 평가 결과를 이유로 사용자가 행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03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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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