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03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403
선고일
2025-07-1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과거 대표이사직을 수행했으나 사임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고로 인해 대기발령이 실효되었더라도 임금 미지급 등의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협의 절차도 없었으므로 대기발령이 부당하며, 해고 역시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0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