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0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02
- 선고일
- 2025-03-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행한 2024년 2월 1일 자 본부장 직위해제, 9월 2일 자 현장배치명령, 9월 24일 자 본사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각 인사명령이 있었음을 안 날이 각각 2024년 2월 2일, 9월 2일, 9월 24일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인사명령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5년 1월 24일에 제기되어 법령상 신청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0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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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